明心寶鑑/명심보감(직)

14. 治政篇(치정편)

efootprint 2020. 9. 13. 05:06

 

9.14(월)

[1] 明道先生(명도선생)이 (왈) 一命之士(일명지사) 苟有存心於愛物(구유존심어애물)이면 於人(어인)에 必有所濟(필유소제)니라.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하기를(曰), "처음(一) 벼슬(命)을 얻은 사람(士)이라도 진실로(苟) 물건(物)을 사랑(愛)하는데(於) 마음(心)을 두고(存) 있다면(有) 남(人)에게(於) 반드시(必) 도움이(濟) 되는바(所)가 있을(有)것이다."고 하였다.

○ 明道先生(명도선생)  북송(北宋) 때의 학자로 성은 정(), 이름은 호(), 명도(明道)는 그의 호(號)임

○ 一命(일명)  ‘한 번 명령함’, ‘한 사람의 생명’을 말하나, 여기서는 ‘처음으로 관등(官等)을 받고 정리(正吏)가 되는 것’을 말함. 옛날 벼슬의 품계는 일명(一命)으로부터 구명(九命)까지 있었으므로, 일명지사(一命之士)는 벼슬에 처음 임명된 낮은 벼슬아치, 곧 9품(品)의 사(士)를 일컬음. 처음으로 관직에 암명받은 선비

○ 苟(진실로 구) 진실로, 참으로

○ 愛物(애물) 여기서 물(物)은 ‘물건’ 또는 ‘사물’인데, ‘남’(상대방)으로 볼 수도 있음.

○ 濟(건널 제) 건너다, 구제하다

 

[2] 唐太宗御製(당태종어제)에 (운)하되 上有麾之(상유휘지)하고 中有乘之(중유승자)하고 下有附之(하유부지)하여 幣帛衣之(폐백의지)요 倉름食之(창름식지)하니 爾俸爾祿(이봉이록)이 民膏民脂(민고민지)니라 下民(하민)은 易虐이학)이어니와 上蒼(상창)은 難欺난기)니라.

당태종어제(唐太宗御製)에 이르기를(云), "위에(上)는 일을 지휘(麾)하는 이가 있고(有) 중간(中)에는 이에 의하여(乘) 다스리는 관원이 있고(有) 그 아래(下)에는 이에 따르(附)는 사람이 있다(有). 예물(幣帛)로 받은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衣) 창고(倉?)에 거두어 둔 곡식으로 밥을 지어 먹으니(食), 너희(爾)의 봉녹(俸祿)은 모두 백성(民)의 기름(膏)이요. 백성(民)의 기름(脂)이니라. 아래에(下) 있는 백성(民)을 학대(虐)하기는 쉽지만(易) 위(上)의 푸른 하늘(蒼)을 속이기(欺) 어려우니라(難)."고 하였다.

○ 唐太宗(당태종) 당(唐)나라 제2대 임금인 이세민(李世民)을 말함

   ※ 치정편 2조의 글은 실제로 宋太宗御製(송태종어제)나오는 것으로 당태종은 잘못된 것임.

○ 御製(어제) 제왕이 직접 지은 글

○ 麾(기 휘) 대장기, 지휘하다, 부르다, 가르키다

○ 乘(탈 승) 타다, 다스리다

○ 附(붙을 부) 붙다, 따르다

幣(화폐 폐) 화폐, 비단

(비단 백) 비단, 명주

○ 幣帛(폐백) 제자가 처음 뵙는 선생에게 올리는 예물(禮物). 여기서는 일반적인 모든 예물을 말함.

廩(곳집 름) 곳집, 저장하다          

○ 倉廩(창름) 곳간(庫間)

○ 爾(너 이) 너.

俸(녹 봉) 녹봉(벼슬아치의 급료)

祿(녹 록) 관리의봉급, 복, 행복

○ 俸祿(봉록) 녹봉. 옛날,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주던 곡식(穀食)ㆍ돈 따위를 일컫는 말

膏(기름 고) 기름, 지방(脂肪)

脂(기름 지) 기름, 비계

○ 民膏民脂(민고민지)  「백성(百姓)의 피와 땀」이라는 뜻으로, 백성에게서 과다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이나 재물

虐(모질 학) 모질다, 학대하다

蒼(푸를 창) 푸르다, 우거지다. 上蒼(상창)은 푸른 하늘

欺(속일 기) 속이다, 거짓

 

9.15(화)

[3] 童蒙訓(동몽훈)에 (왈) 當官之法(당관지법)이 唯有三事(유유삼사)하니 曰淸曰愼曰勤(왈청왈신왈근)이라 知此三者(지차삼자)면 知所以持身矣(지소이지신의)니라.

동몽훈(童蒙訓)에 말하기를(曰), "관원(當官)의 법(法)이 오직(唯) 세 가지(三) 일(事)이 있으니(有) 청렴(淸)과 삼가함(愼)과 부지런함(勤)이라. 이(此) 세(三者) 가지를 앎(知)으로써(以) 몸(身) 가질(持) 바(所)를 알(知) 수 있다."고 하였다.

○ 童蒙訓(동몽훈) 송(宋)나라의 여본중(呂本中)이 지은 아동용 훈육서로 정론(正論)과 격언(格言)이 많이 수록됨

○ 當(마땅 당)  마땅하다, (임무를) 맡다, 당도(當到) 또는 담당(擔當)을 뜻함

○ 曰(가로 왈) 가뢰되, 이에, ~라 하다. 조사(助詞)처럼 쓰여 사물을 열거할 때 첨가하는 말로, 번역할 필요는 없음

○ 所以(소이) : 까닭. 방법.

持(가질 지) 가지다, 지키다

 

[4] 當官者(당관자)는 必以暴怒爲戒(필이폭노위계)하여 事有不可(사유불가)어든 當詳處之(당상처지)면 必無不中(필무부중)이어니와 若先暴怒(약선폭노)면 只能自害(지능자해)라 豈能害人(기능해인)이리오.

벼슬하는(當官) 자(者)는 반드시(必) 사납게(暴) 성내는(怒) 것을 경계(戒) 하라(爲). 일(事)에 옳지(可) 않음(不)이 있거든(有) 당연히(當) 세밀하게(詳) 처리(處)하면 반드시(必) 맞지(中) 않는(不) 것이 없거니와(無) 만약(若) 사납게(暴) 성내기(怒)를 먼저(先)하면 오로지(只) 자신(自)을 해롭게(害) 할(能) 뿐이다. 어찌(豈) 감(能)히 남(人)을 해롭게(害)할 수 있겠는가?

當(마땅 당) 마땅하다, (임무를) 맡다

○ 當官者(당관자) 관직을 담당하는 자. 관리(官吏:벼슬아치)를 말한다.

暴(사나울 폭/포) 사납다, 갑자기

以A爲B(이~위~)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삼다

○ 暴怒(포노) 暴(포)怒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것

○ 必以暴怒爲戒(필이포노위계)  반드시 갑자기 성내는 것을 경계로 여겨라

○ 詳(자세할 상) 자세하다, 공평하다, 골고루 마음을 쓰다.

中(가운데 중) 가운데, 부합하다

○ 只(지) : 다만 ‘지’. 다만. 단지.

豈(어찌 기) 어찌, 어찌하여

 

9.16(수)

[5] 事君(사군)을 如事親(여사친)하며 事長官(사장관)을 如事兄(여사형)하며 與同僚(여동료)를 如家人(여가인)하며 待群吏(대군리)를 如奴僕(여노복)하며 愛百姓(애백성)을 如妻子(여처자)하며 處官事(처관사)를 如家事然後(여가사연후)에 能盡吾之心(능진오지심)이니 如有毫末不至(여유호말부지)면 皆吾心(개오심)에 有所未盡也(유소미진야)니라.

임금(君) 섬기기(事)를 어버이(親) 섬기는(事) 것 같이(如)하며, 장관(長官) 섬기기(事)를 형(兄) 섬기는(事) 것 같이(如)하며, 동료(同僚)와 함께(與)하기를 가족(家人)같이(如) 하며, 뭇(群) 아전(吏) 대(待)하기를 내 집 노복(奴僕) 같이(如)하며, 백성(百姓) 사랑하기(愛)를 처자(妻子)같이(如) 하며, 관(官)의 일(事) 처리(處)하기를 내 집(家) 일(事)같이(如) 한 연후(然後)에 능(能)히 내(吾) 마음(心)을 다함(盡)이니. 만약(如) 털(毫) 끝(末)만큼이라도 이르지(至) 아니함이(不) 있다면(有) 다(皆) 내(吾) 마음(心)에 다하지(盡) 아니한(不) 바(所)가 있음(有)이니라.

○ 如事親(여사친) ‘如’를 ‘~처럼 하다’라는 해석하거나 ‘어버이를 섬기듯이’로 새기는 것도 좋음

長官(장관) 윗 관리, 상사, 한 관청의 으뜸 벼슬

僚(동료 료) 동료, 동관(同官)

家人(가인) 집안 사람, 가족

羣(무리 군) 무리, 떼, 군(群)과 같음

○ 群吏(군리) 많은 관리들

○ 奴僕(노복) 사내종

毫(터럭 호) 터럭, 가는 털

毫末(호말) 터럭 끝, 아주 작(적)음

○ 不至(부지) 여기서 ‘至’는 '이르다' 혹은 ‘지극히 하다’로 새길 수 있음

 

9.17(목)

[6.1] (혹)이 問簿(문부)는 佐令者也(좌령자야)니 簿欲所爲(부욕소위)를 令或不從(영혹부종)이면 柰何(내하)닛고 伊川先生(이천선생)이 (왈) 當以誠意動之(당이성의동지)니라

어떤 사람(或)이 묻기(問)를, "부(簿)는 영(令)을 보좌(佐)하는 자(者)이니. 부(簿)가 하고자(欲) 하는(爲) 바(所)를 영(令)이 혹(或) 따르지(從) 아니하면(不) 어떻게(奈何)합니까?"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하기를(曰), "마땅히(當) 성의(誠意)로써(以) 움직여야(動) 하는 것이니라.

○ 或(혹시 혹) 혹시, 어떤 이, 어떤 것

簿(장부 부) 문서, 장부, 벼슬의 이름

佐(도울 좌) 돕다, 보좌하다

令(하여금 령) 하여금, 우두머리, 수령

柰(능금나무 내) 능금나무, 어찌

柰何(내하) 어찌함,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伊川先生(이천선생) 송(宋) 나라의 정이(程頤)로 명도선생(치정편[1]참조)의 아우(弟)임

○ 動之(동지) 여기서 ‘之’는 지시대명사로 令을 가리킴

 

[6.2] 今令與簿不和(금령여부불화)便是爭私意(변시쟁사의)요 (영)은 是邑之長(시읍지장)이니 若能以事父兄之道(약능이사부형지도)事之(사지)하여 過則歸己(과즉귀기)하고 善則唯恐不歸於令(선즉유공불귀어령)하여 積此誠意(적차성의)면 豈有不動得人(기유부동득인) 이리오.

지금(今) 영(令)과(與) 부(簿)의 불화(不和)는 문득(便) 이(是) 사사로운(私) 뜻(意)을 다투는(爭) 것이요. 영(令)은 이(是) 고을(邑)의 장관(長)이니 만약(若) 능(能)히 아버지와 형(父兄)을 섬기는(事) 도(道)로써(以) 섬겨(事)도 허물(過)이 있다면 이를 곧(則) 자기(己)에게 돌리고(歸) 잘(善)한 것이 있다면 곧(則) 오직(唯) 영(令)에게(於) 돌아가지(歸) 아니할까(不) 두려워(恐)해서, 이(此)같이 성의(誠意)를 쌓으면(積) 어찌(豈) 능(得)히 사람(人)을 움직이지(動) 못함이(不) 있으리(有)요."라고 하였다.

○ 令與簿(영여부) 영과 부, 영(현령:縣令). 부는 영을 보좌하는 관직명.

○ 便(편할 편, 똥오줌 변) 편하다, 소식, 문득, 곧

○ 便是(변시)  다를 것 없이 바로 이것임, 즉 곧.

○ 私(사사 사) 개인, 사리를 취하다

○ 邑(읍 읍) 고을, 마을, 도읍

○ 動得(동득)  여기서 ‘得’은 보통 동사 앞에 쓰여 가능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동사 뒤에 쓰였음.

 

9.18(금)

[7] 劉安禮(유안례)가 問臨民(문림민)한대 明道先生(명도선생)이 (왈) 使民(사민)으로 各得輸其情(각득수기정)이니라 問御吏(문어리)한대 (왈) 正己以格物(정기이격물)이니라.

유안례(劉安禮)가 백성(民)을 대하는(臨) 도리를 묻자(問),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대답하기를(曰),"백성(民)으로 하여금(使) 모두가 각각(各) 그(其)들의 뜻(情)을 다 펴게(得輸) 하여라. "아전(吏)을 거느리는(御) 방법을 묻자(問), 답하기를(曰) "자기(己)를 올바르게(正) 함으로써(以) 사물(物)의 이치(格)를 깨닫게 하라."고 하였다.

劉安禮(유안래) 북송(北宋) 때 사람

○ 明道先生(명도선생)  북송(北宋) 때의 학자 정호(程顥)

使(하여금 사) 하여금, 시키다

輸(보낼 수) 보내다, 전하다

御(거느릴 어) 다스리다, 부리다

格(격식 격) 격식, 궁구하다, 바로잡다

○ 格物(격물)  ‘格物致知(격물치지)’의 격물(格物)을 말함. 의미는 우리가 맞이하는 온갖 대상물에 대한 이해를 다하거나 도달하는 것. 따라서‘格(바로잡을 ’격‘)’은 ‘至(이를 ‘지’)’의 의미임. 여기서는 ‘바르게 하다’로 쓰였고, ‘物’은 ‘己’의 상대개념으로서 남을 가리킴.

○ 格物致知(격물치지)  사물의 이치(理致)를 구명(究明)하여 자기의 지식을 확고하게 함

以(써 이) ~써, ~에 따라, ~하여

 

[8] 抱朴子(포박자)에 (왈) 迎斧鉞而正諫(영부월이정간)하며 據鼎鑊而盡言(거정확이진언)이면 此謂忠臣也(차위중신야)이니라.

포박자(抱朴子)가 말하기를(曰), "도끼(斧鉞)에 맞는(迎)한이 있더라도 바르게(正) 간하며(諫), 가마솥(鼎鑊)에 넣어서 삶아 죽이려(據)해도 옳은 말(言)을 다(盡)하면 이(此)를 충신(忠臣)이라 이르느니라(謂)."고 하였다.

 抱朴子(포박자) 중국 진(晉)나라의 학자인 葛洪(갈홍), 그가 지은 책

迎(맞을 영) 맞다, 맞이하다

斧(도끼 부) 도끼, 도끼로 베다, 찍다

鉞(도끼 월) 도끼, 큰 도끼

斧鉞(부월) 작은 도끼와 큰 도끼, 권위, 형벌의 의미

諫(간할 간) 간하다, 간하는 말

據(근거 거) 근거, 자리 잡다

鼎(솥 정) 솥

鑊(가마솥 확) 가마솥, 형구(刑具)

○ 鼎鑊(정확) 고대의 혹독하게 벌주는 도구로서 사람을 삶아 죽이는 가마솥

 

 

- 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