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셨나요?
코로나로 예년 같지 않은 명절 분위기였지만 마음은 풍성한 한가위만 같으셨기를 바랍니다.
명심보감 학습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0.30(금)에 20편 부행(婦헹), 8조(條)를 마지막으로 모든 학습이 종료됩니다. 동아리 교재로는 162페이지까지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의 계획은 동아리 회원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오늘(10.6)의 학습은 준례(遵禮)편 1조(條)로 본문과 풀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문과 풀이
子曰(자왈) 居家有禮故(거가유례고)로 長幼辨(장유변)하고 閨門有禮故(규문유례고)로 三族和(삼족화)하고 朝廷有禮故(조정유례고)로 官爵序(관작서)하고 田獵有禮故(전렵유례고)로 戎事閑(융사한)하고 軍旅有禮故(군려유례고)로 武功成(무공성)이니라.
공자가 말하였다. “집안에 예절이 있으므로 어른과 아이의 분별이 있고, 안방에 예절이 있으므로 삼족(三族)이 화목하고, 조정에 예절이 있으므로 벼슬과 작위의 서열이 있고, 사냥에 예절이 있으므로 군사가 숙달되고, 군대에 예절이 있으므로 무공(武功)이 이루어진다.
○ 辨(분별할 변) 분별하다, 구분하다
○ 閨(안방 규) 안방, 부녀자
○ 閨門(규문) 부녀(婦女)가 거처하는 안방
○ 族(겨레 족) 겨레, 일가, 친족
○ 三族(삼족) 부(父), 자(子), 손(孫)을 가리킴.
○ 爵(벼슬 작) 벼슬, 작위
○ 官爵(관작) 관직과 작위
○ 獵(사냥 렵) 사냥, 사냥하다
○ 田獵(전렵) 사냥
○ 戎(병장기/오랑캐 융) 병장기, 전투
○ 戎事(융사) 군사에 관한 일. 兵事(병사), 軍事(군사), 戰爭(정쟁)의 의미
○ 閑(한가할 한) 한가롭다, 여기서는 ‘익히다’[習]의 의미
○ 旅(나그네 려) 나그네, 군대(의 편제)
○ 軍旅(군려) 군대(軍隊)의 수. 군세, 전쟁
居家有禮故長幼辨(거가유례고 장유변) 閨門有禮故三族和(규문유례고 삼족화)
○ 居家(거가)는 居處(거처)와 같음. 居(살 거)는 항상 있는 곳이며, 處(곳 처)는 잠시 머무는 곳. 즉 거가(居家)는 사람이 머무는 곳을 가리킴.
○ 有禮故(유례고)는 "예법이 있기 때문에"임
○ 長幼辨(장유변)은 어른과 어린이가 머물고 앉는 자리에는 예법에 따른 분별이 있음
○ 三族(삼족)은 세가지 친족. 본래 부모(父母)․ 형제(兄弟)․ 자손(子孫)을 말하는데, 때로는 부모(父母)․ 형제(兄弟)․ 처자(妻子)나, 친계(親系)․ 모계(母系)․ 처계(妻系)를 말하기도 함.
朝廷有禮故官爵序(조정유례고관작서) 田獵有禮故戎事閑(전렵유사고융사한) 軍旅有禮故武功成(군려유례고무공성)
○ 官爵(관작)은 관청을 설치하여 직책을 나누는 설관분직(設官分職)과 작위에 반열하여 토지를 나누어 주는 열작분토(列爵分土)를 말함
○ 田獵有禮(전렵유례)는 계절에 따라 사냥하는 법으로 춘전하묘추선동렵(春田夏苗秋獮冬獵)이라 함.
○ 戎事閑(융사한)은 군대의 일에 숙달하는 것이니 사냥은 전쟁의 진법(陣法)을 연습하는 일임
○ 軍旅(군려)는 군대이니 5백 명이 려(旅), 5려 즉 2천 5백 명이 사(師), 5사 즉 1만 2천 5백 명이 군(軍)이 됨.
○ 武功成(무공성)은 군대로 인하여 세운 공로를 말함
♠ 위 본문은 준례편(遵禮篇)의 첫 시작의 글입니다. 준례편(遵禮篇)은 문자 그대로 예의(禮儀)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글입니다. 1조(條)의 내용은 삶의 여러 분야마다 예(禮)가 있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집안에, 안방에, 조정에, 사냥하는 데, 군대에 이르기까지 예(禮)가 있으므로 제각각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의란 인간관계의 절차이거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의를 잘 지킴으로써 상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위 본문의 출전은 「예기(禮記)」입니디만 공자는 「논어」에서 예를 75회나 언급할 만큼 평소에 늘 예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삼족(三族)과 연관하여 오늘날의 친족(親族)의 의미와 가족 호칭 등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친족(親族)과 촌수(寸數)
▶ 친족
친족(親族)은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민법상 친족은 남녀의 배우자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을 기초로 한 자의 혈연단체 또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서 배우자·혈족·인척을 이릅니다(민법 767조).
친족의 범위는 혈연과 혼인을 기초로 확대될 수 있지만,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ㆍ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족은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직계혈족과 본인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인 방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해 결합된 남녀를 말하며, 인척은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분관계로서, 혈족의 배우자(자매ㆍ고모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ㆍ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백숙부 또는 형제의 처 등)입니다.
※ 친인척이란?
집안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기면 친인척(親姻戚)이 모여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친인척이란 친척과 인척을 합친 말입니다. 친척(親戚)은 촌수가 가까운 일족(一族)을 말하고, 인척(姻戚)은 혼인으로 맺은 혈족, 곧 외가(外家)와 처가(妻家)의 혈족을 말하지요. 쉽게 말해, 성(姓)이 같으면 친척이고 성이 다르면 인척입니다.
▶ 촌수(寸數)
세(世)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내려가는 것을, 대(代)는 자기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의 순서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말을 합쳐 세대(世代)라 부르지요. 보통 한 세대는 30년으로 잡습니다. 한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는 세상이 변함에 따라 가치관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세대 차이(世代差異)라고 하지요. 세상의 변화가 하도 빠르다 보니, 요즘은 몇 살 차이가 아닌데도 세대 차이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
한 집안에서 세대간의 높낮이를 가늠하는 기준을 항렬(行列)이라 합니다. 촌수(寸數)는 친족 간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촌(寸)은 마디를 뜻합니다. 손목 금 아래 2~3센티미터쯤 떨어진 동맥이 뛰는 지점이지요. 손가락 한 마디쯤 되므로 '마디'의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촌수(寸數)는 친족 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한 숫자체계로, 호칭이란 해당 촌수에 맞는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촌수 계산은 부모와 할아버지 등 ‘직계가족’이 기준이 되며 이후 방계 쪽으로 1촌씩 더하면 됩니다. 부부간은 무촌, 부모와 자녀 간은 1촌, 형제· 자매간은 2촌이나 일반적으로 직계혈족 사이에서는 촌수를 쓰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항렬인 경우(짝수)는 4촌형제(종(從)형제), 6촌형제(재종(再從)형제), 8촌형제(삼종(三從)형제), 10촌형제(4종(四從)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보다 한 항렬 위일 경우(홀수)는 3촌(백부·숙부), 5촌(당숙), 7촌(재종숙)이 됩니다. 촌수가 친족 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8촌까지인데, 이것은 조상제사를 지낼 때 4대 봉사(奉祀, 제사를 받든다)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촌(八寸)까지를 한 집안이라 하며, 팔촌이 넘으면 그냥 일가(一家)라고 하지요.
친족 호칭으로는 조(祖)·숙(叔)·형(兄)·질(姪)·손(孫) 등의 세대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조'는 할아버지와 같은 항렬을 뜻하고 ▷'숙'은 부모 ▷'형'은 나 ▷'질'은 나의 자녀 ▷'손'은 나의 손자와 같은 항렬을 의미합니다. 또 종(從)·재종(再從)·삼종(三從) 등으로 친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종은 4촌 ▷재종은 6촌 ▷삼종은 8촌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적 친족 호칭은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백부), 큰아버지의 부인은 큰어머니(백모),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아버지(숙부), 작은아버지의 부인은 작은어머니(숙모)라고 부릅니다. 또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외숙), 외삼촌의 부인은 외숙모, 어머니의 여자 자매는 이모, 이모의 남편은 이모부라고 부르지요. 아울러 아버지의 사촌형제는 종숙(당숙)이라고 하며, 아버지의 사촌누이는 종고모(당고모), 아버지의 육촌형제는 재종숙(재당숙)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1촌: 부모(아버지, 어머니)
2촌: 형제·자매
3촌: 백부(큰아버지), 숙부(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외삼촌, 질(조카), 생질(여형제의 자식), 이질(여형제끼리의 자식)
4촌: 종형제(사촌), 내종형제(고종사촌), 외종형제(이종사촌), 종조(할아버지 형제), 대고모(할아버지 여형제), 외종조(외할아버지 형제)
5촌: 종숙(종조의 자식), 내종숙(대고모의 자식), 외종숙(외종조의 자식)
▣ 가족관계 호칭
▶ 호칭에도 변화의 바람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과의 만남이 조심스러웠던 명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기족과의 만남은 명절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족이 모이면 서로를 불러야 하는데 가족 호칭이 서툴러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 호칭이 어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 호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를 말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는 말이니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알고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쓰기가 싫거나 불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몰라서 못 부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호칭을 알아보고 부르면 되지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 즉 알지만 부르는 것이 편치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가족 관계 호칭어는 적어도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공유하고 있던 세계관과 언어가 호칭어에 그대로 담길 수밖에 없지요,
호칭어에 걸린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는 호칭으로 바꾸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레 주소를 클릭하면 호칭 변경 문제에 대한 뉴스와 토론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호칭 무엇이 문제인가(4분30초): https://www.youtube.com/watch?v=jTPqbiH6fkg
- 가족호칭 뉴스(2분30초): https://www.youtube.com/watch?v=CuiWdvVK_R4
- 가족호칭 토론(6분): https://www.youtube.com/watch?v=UR4g7mmMJ4w
▶ 주요 친족 호칭
일반사회는 물론 가족간 호칭에도 변화의 요구늗 있지만 전통과 관습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에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가족 호칭에 관련된 자료를 모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조할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 증조할머니: 아버지의 할머니
○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
○ 큰아버지(백부, 伯父): 아버지의 형
○ 큰어머니(백모, 伯母): 아버지의 형수
○ 작은아버지(숙부, 叔父): 아버지의 동생
○ 작은어머니(숙모, 叔母): 아버지의 제수
○ 사위: 딸의 남편
○· 며느리: 아들의 아내
○ 형수(兄嫂): 형의 부인
○ 제수(弟嫂): 아우의 아내
○ 매형(妹兄): 누이의 남편
○ 매제(妹弟): 누이동생의 남편
○ 당숙(堂叔): 아버지의 사촌형제로 종숙(從叔)이라고도 함
○ 당숙모(堂叔母): 아버지 사촌의 부인으로, 종숙모(從叔母)라고도 함
○ 종조부: 할아버지의 남자형제
○ 종조모: 할아버지의 형수, 제수
○ 대고모: 할아버지의 여자형제
○ 대고모부: 할아버지의 매형, 매제
○ 재당숙(再堂叔)): 아버지의 육촌형제로, 재종숙(再從叔)이라고도 함
○ 재당숙모(再堂叔母): 아버지 육촌의 부인으로, 재종숙모(再從叔母)라고도 함
○ 종형제(從兄弟): 아버지의 조카
○ 종수(從嫂): 아버지의 조카며느리
○ 재종형제(再從兄弟): 당숙의 아들
○ 재종수(再從嫂): 당숙의 며느리
○ 조카: 형, 아우의 자식
○ 조카 며느리(질부): 형, 아우 아들의 아내
○ 당질(堂姪): 사촌의 아들로, 종질(從姪)이라고도 함
○ 당질부(堂姪婦): 사촌 아들의 아내
○ 종손(從孫): 조카의 아들
○ 재종손(再從孫): 사촌의 손자
친가 관계도(출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외가 관계도(출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참고]
아내가 부르는 가족호칭법
출처: 익산시청
한편, 도련님, 아가씨 등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호칭으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를 대신해 '이름+씨'로 부르는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배우자의 부모님을 아버님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님이나 어머니로 부르고 자녀의 조부모도 할아버지/할머니로 불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호칭을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남편이 부르는 가족호칭법
출처: 익산시청
친가,자기 집안 호칭(특별호칭) ---> http://damoa-nawa.tistory.com/422
외가집 호칭(특별호칭) ---> http://damoa-nawa.tistory.com/416
처가집 호칭(특별호칭) ---> http://damoa-nawa.tistory.com/312
시집의 호칭(특별호칭) ---> http://damoa-nawa.tistory.com/417
고모집의 호칭(특별호칭) ---> http://damoa-nawa.tistory.com/419
이모집의 호칭(특별호칭) ---> http://damoa-nawa.tistory.com/420
사돈의 호칭(특별호칭) ---> http://damoa-nawa.tistory.com/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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