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心寶鑑/명심보감(직)

5. 정기편(1~14)

efootprint 2020. 3. 11. 20:05

5. 正己篇(정기편) : 이 편은 남을 대하기에 앞서 ‘나’를 먼저 올바르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리하여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남을 너그러이 포용하고, 남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대장부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1] 性理書(성리서)에 (운) 見人之善而尋己之善(견인지선이심기지선)하고 見人之惡而尋己之惡(견인지악이심기지악)이니 如此(여차)면 方是有益(방시유익)이니라.

성리서(性理書)에 이르기를(云), "남(人)의 착한(善) 것을 보고(見)서 자신(己)의 착한(善) 것을 찾고(尋), 남(人)의 악한(惡) 것을 보고(見)서 자신의(己) 악한(惡) 것을 찾을(尋) 것이니 이와(此) 같이(如) 하면 바야흐로(方) 이에(是) 유익(有益)함이 있을 것이니라."고 했다.

○ 性理書(성리서) : 송(宋) 나라 학자들이 주창한 성명이기(性命理氣)의 학설을 담은 책이다. 곧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명(命)이라 하고, 이 이치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것을 성(性)이라 한다. 이(理)는 모든 만물이 갖추고 있는 원리(principle) 곧 우주만물의 존재의 원리(形相, Form)이고, 기(氣)는 이(理)와 떨어지지 않고 만물 존재를 형성하는 재료(質料, Matter)와도 같은 것이다. 성(性)은 이(理)를 품수(稟受)한 것이므로 성인이나 범인이 다를 것이 없고, 재(才)는 기(氣)를 품수한 것이므로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가 같지 않다고 보는 학설이 성리학(性理學)의 주된 골자이다. 이 성리학을 이학(理學)이라 말하기도 한다.

 

성리학(性理學) 12세기에 남송의 주희(朱熹)가 집대성한 유교의 주류 학파이다. 성리학의 어원은 주희가 주창한 성즉리(性卽理)를 축약한 명칭이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주희)의 이름을 따서 주자학(朱子學)이라고도 하고, 송나라 시대의 유학이라는 뜻에서 송학(宋學)이라고도 하며, 송나라 시대 이전의 유학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새로운 기풍의 유학이라는 뜻에서 신유학(新儒學)이라고도 한다. 정호(程顥)와 정이(程頥)에서 주희(朱熹)로 이어지는 학통이라는 뜻에서 정주학(程朱學), 정주 성리학(程朱性理學), 또는 정주 이학(程朱理學)으로도 불린다. 이학(理學) 또는 도학(道學)이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 見(견) : ‘보다’의 의미이다. ①見은 ‘보다’, ‘눈에 띄다’의 뜻. 例) ‘視而不見’ ②瞻(첨)은 視와 크게 구별되지 않으나 임하여 쳐다보는 것이다.例) ‘瞻望

○ 而(이) : '그리고', '그런데'의 접속사인데 여기서는 ‘곧’, ‘다시’, ‘즉’, ‘이로부터’의 의미로 새겨야 한다.

○ 如此(여차) : 이와 같음. 이렇게

○ 方(방) :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바야흐로’, ‘비로소’로 해석하면 된다.

[해설] 남의 선행과 같은 장점을 보게 될 경우 나의 경우를 되돌아보아 그것을 본받고, 남의 악행이나 병폐를 발견하면 나에게는 그런 점이 없는지 반성해 보아 수양(修養)의 밑천으로 삼아야 한다.

 

 

[2] 景行錄(경행록)에 (운) 大丈夫(대장부)는 當容人(당용인)이언정 無爲人所容(무위인소용)이니라.

경행록(景行錄)에 이르기를(云), "대장부(大丈夫)는 마땅(當)히 남(人)을 용서(容)할지언정 남(人)이 용서(容)하는 바(所) 됨이(爲) 없을(無) 것이니라."고 하였다.

○ 大丈夫(대장부) : 《맹자》〈滕文公章句(등문공장구) 下 7〉에 나와 있는 대장부에 대한 정의(正義)를 참고해보자.

威武(위무) : 위세와 무력

() : 부사로 마땅히 ~ 하여야 한다로 새기는 것이 좋다.

無爲人所容(무위인소용) : 이 글은 피동구문이다. AB’ 구조의 문장으로, ‘A에게 B하는 것이 되다’, ‘A에게 B를 당하다로 해석하면 된다.

 

[해설] 대장부라면 대인관계에 있어 책을 잡히지 말아 남을 용서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남에게 용서받는 한심한 처지가 되어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다.

[출전]<孟子曰>

居天下之廣居,立天下之正位,行天下之大道。得志與民由之,不得志獨行其道。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此之謂大丈夫。

 

居天下之廣居(거천하지광거)하며 立天下之正位(입천하지정위)하며 行天下之大道(행천하지대도)하여 得志(득지)하여는 與民由之(여민유지)하고不得志(부득지)하여는 獨行其道(독행기도)하여 富貴(부귀)도 不能淫(불능음)하며 貧賤(빈천)도 不能移(불능이)하며 威武(위무)도 不能屈(불능굴)이 此之謂大丈夫(차지위대장부)니라 :

천하의 넓은 거처에 살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대도를 행하여 뜻을 얻었을 때는 그 도를 백성과 더불어 따르고, 뜻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혼자 그 도를 행하여

부귀도 그의 마음을 음란케 하지 못하고, 빈천도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하고 위무(威武)도 그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없게 되어야 이것을 일컬어 대장부라 한다.

 


[3] 太公曰(태공왈) 勿以貴己而賤人(물이귀기이천인)하고 勿以自大而蔑小(물이자대이멸소)하고 勿以恃勇而輕敵(물이시용이경적)이니라.

태공(太公)이 말하기를(曰), "내가(己) 귀히여겨(貴) 남(人)을 천(賤)하게 여기지 말고(勿以), 자기(自)가 크다(大)하여서 작은(小) 것을 업신여기지(蔑) 말며(勿以), 용맹(勇)을 믿고서(恃) 적(敵)을 가볍게(輕) 여기지 말(勿以) 것이니라."고 하였다.

○ 勿(물) : 말아라. 아니하다.

○ 以(이) : 원인이나 핑계를 나타낸다.

○ 勿以自大而蔑小(물이자대이멸소) : ‘스스로를 잘났다고 여겨서 자기만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다’ 또는 ‘자신이 크다고 해서 자기보다 못한 남을 우습게 여기다’의 의미가 살아나면 무방하다.

○ 恃(시) : 믿을 ‘시’. 믿다. 의지하다.

[해설] 사람이란 자기중심적이다. 따라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될 때 나만 귀히 여겨 남을 천하게 여기기 쉽고, 자기만 잘났다고 해서 여러 처지가 자기만 못한 사람을 가볍게 보기가 쉽다. 또한 자신의 용맹만 믿고 적을 업신여기기 쉬우니 이러한 경향을 경계한 것이다.

 

[출전] 위와 유사한 내용이 육도(六韜) 용도편(龍韜篇)에 실려있다.

六韜 - 龍韜 - 立將 第二十一 (제21편 大將의 임명)

見其虛則進(견기허즉진)하고 見其實則止(견기실즉지)하며

勿以三軍爲衆而輕敵(물이삼군위중이경적)하고

勿以受命爲重而必死(물이수명위중이필사)하며

勿以身貴而賤人(물이신귀이천인)하고

勿以獨見而違衆(물이독견이위중)하며

勿以辯說爲必然(물이변설위필연)하라

적의 허약함을 보면 전진하고 적의 견실함을 보면 중지하며,

삼군(三軍)이 많다 하여 적을 깔보지 말고,

군주의 명령을 받은 것을 중하게 여겨서 반드시 죽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신분이 귀하다 하여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신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어기지 말고,

변사(辯士)들의 말을 반드시 옳다고 여기지 말라.

 

※육도(六韜)와 삼략(三略)

육도삼략은 병법서 육도와 삼략을 통칭하여 말하는 것이며 육도는 태공망 강상(姜尙)이 주 문왕, 무왕에게 병법 및 군주의 정치자세를 전수하는 내용이며, 삼략은 전쟁에 있어서 전략과 병사 및 병기의 활용 등에 대한 병법을 주로 서술한 것이다.

육도(六韜)는 문도(文韜), 무도(武韜), 용도(龍韜), 호도(虎韜), 표도(豹韜), 견도(犬韜)를 말하며,

삼략(三略)은 상략(上略), 중략(中略), 하략(下略)을 말한다.

 

 

[4] 馬援(마원)이 (왈) 聞人之過失(문인지과실)이어든 如聞父母之名(여문부모지명)하여 耳可得聞(이가득문)이언정 口不可言也(구불가언야)이니라.

마원(馬援)이 말하기를(曰), "남(人)의 허물(過失)을 듣거든(聞) 부모(父母)의 이름(名)을 듣는(聞) 것과 같이(如)하여, 귀(耳)로는 가(可)히 들어(聞) 얻을(得)지언정 입(口)으로는 가히(可) 말하지(言) 말(不) 것이니라."고 하였다.

마원(馬援, 기원전 14~ 49)은 후한의 정치가로 자는 문연이다. 태중태부와 농서 태수를 역임하였으며 후한 말, 서량태수 마등(馬騰)과 계한 표기장군 마초(馬超)의 조상이다. 후한 광무제(光武帝) 때 촉()을 공격, 함락하여 복파장군(伏波將軍)이 되고, 교지(交趾)를 쳐서 신식후(新息侯)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성(忠成). 마복파(馬伏波)이다. 또한 그는 나이가 70이 넘어 전쟁에 노구를 이끌고 참가하여 연승을 거두면서 노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후에 그의 딸은 명제의 황후가 되었고, 장제의 생모 가귀인과 사촌자매처럼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위키백과>

○ 如 : ‘마치 ~처럼 하다’라는 조동사로 쓰였다. 부사성 조동사이다.

① 접속사로서 대체로 ‘如 ~(則)’의 형태로 쓰이는데,‘만일 ~한다면’으로 해석한다.

② 접속사로서 ‘若’과 통하고 선택이나 병렬을 나타내는데, ‘혹은’, ‘또는’,‘과(와)’로 해석한다.

③ 상태 형용사 뒤에 놓여 ‘然’과 같은 역할을 한다.

④ ‘가다’의 의미로 쓰인다.

 

[출전]《後漢書(후한서)》 〈馬援列傳(마원열전)〉에 보이는데, 《小學(소학)》〈嘉言(가언)〉에도 소개되어 있다.

[해설] 남의 허물이나 실수 등은 쉽게 말하게 되고 또는 엉뚱하게 과장되기 쉽다. 그러므로 말 조심하라는 것을 부모 이름 듣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小學》 <嘉言第五(가언제5)>

馬援(마원)의 兄子嚴敦(형자엄돈)이 並喜譏議而通輕俠客(병희기의이통경협객)하더니 援(원)이 在交趾(재교지)하여 還書誡之曰(환서계지왈)

吾欲汝曹聞人過失(오욕여조문인과실)하고 如聞父母之名(여문부모지명)하여

耳可得聞(이가득문)이언정 口不可得言也(구불가득언야)하노라

​≪後漢書≫〈馬援列傳〉

마원의 형의 아들 엄과 돈이 모두 다 헐뜯고 평론하기를 즐기고 경박하게 호걸 흉내를 내는 객들과 사귀고 있어 마원이 교지에 주둔하고 있을 때, 회답서에 훈계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들이 남의 과실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 하여

귀로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5] 康節邵先生(강절소선생)이 (왈) 聞人之謗(문인지방)이라도 未嘗怒(미상노)하며 聞人之譽(문인지예)라도 未嘗喜(미상희)하며 聞人之惡(문인지악)이라도 未嘗和(미상화)하며 聞人之善則(문인지선)이면 就而和之(취이화지)하고 又從而喜之(우종이희지)니라. 其詩(기시)에 (왈) 樂見善人(낙견선인)하며 樂聞善事(낙문선사)하며 樂道善言(낙도선언)하고 樂行善意(낙행선의)하고 聞人之惡(문인지악)이어든 如負芒刺(여부망자)하고 聞人之善(문인지선)이어든 如佩蘭蕙(여패난혜)니라

강절(康節) 소선생(邵先生)이 말하기를(曰), "남(人)의 비방(謗)을 들어도(聞) 곧(嘗) 성내지(怒) 말며(未) 남(人)의 칭찬(譽)을 들어도(聞) 곧(嘗) 기뻐하지(喜) 말며(未), 남(人)의 악함(惡)을 듣더라도(聞) 곧(嘗) 이에 부응(和)하지 말며(未),남(人)의 착함(善)을 들은(聞) 즉(則) 나아가(就) 그(之)에 동조(和)하고 또(又) 좇아서(從) 그것(之)을 기뻐할(喜) 것이니라."

그(其) 시(詩)에 이렇게 말했다(曰).

"착한(善) 사람(人) 보기(見)를 즐겨(樂)하며 착한(善) 일(事)을 듣기(聞)를 즐겨(樂)하며

착한(善) 말(言) 이르기(道)를 즐겨(樂)하며 착한(善) 뜻(意) 행(行)하기를 즐겨(樂)하며

남(人)의 악함(惡)을 듣거든(聞) 가시(芒刺)를 몸에 진(負) 것 같이(如) 하고

남(人)의 착함(善)을 듣거든(聞) 난초(蘭)와 혜초(蕙)를 몸에 지닌(佩)것 같이(如)하라."고 하였다.

○ 謗(방) : 헐뜯을 ‘방’. 헐뜯다. 비방하다.

○ 嘗(상) : 일찍이 ‘상’.

○ 未嘗(미상) : ‘曾經(증경)’(진작 ~한 적이 있다)의 부정이다. 동사 앞에 쓰이고 ‘없다’, ‘일찍이 ~한 적이 없다’로 해석한다.

“晉平公之於亥唐也(진평공지어해당야)에 入云則入(입운즉입)하고

坐云則坐(좌운즉좌)하고 食云則食(식운즉식)하고

雖疏食菜羹(수소사채갱)이라도 未嘗不飽(미상불포)하니라 :

진평공(晉平公)이 해당(亥唐:晉나라 賢人)에 대하여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먹으라고 하면 먹어서,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일찍이 먹지 않은 적이 없었다.” 《孟子》〈萬章章句 下 三〉

○ 聞人之善(문인지선) : 之는 관형격이다.

○ 和之(화지) : ‘和’는 和同이고, ‘之’는 지시대명사이다.

○ 其詩(기시) : 其는 ‘康節邵先生(강절소선생)’이 아니라, 그가 쓴 〈無名公傳(무명공전)〉의 ‘無名公(무명공)’이다.

○ 芒刺(망자) : 까끄라기 망‘. 가시 ’자‘. 까끄라기와 가시. 혓바늘.

○ 佩(패) : 찰 ‘패’. (허리에)차다.

○ 蘭蕙(난혜) : 난초와 혜초는 모두 향이 좋은 풀.

 

[출전]《性理大全(성리대전)》 〈皇極經世書(황극경세서) 觀物外篇(관물외편) 無名公傳(무명공전)〉에 그대로 보이고, 《伊川擊壤集(이천격양집)》 〈卷之十四 安樂吟(안락음)〉에 부분적으로 보인다.

[해설] 남의 비방에 대해서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성하는 자료로 삼아야 하며 맞장구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남의 훌륭한 이야기를 들으면 시기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함께 기뻐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더욱이 소강절은 자연의 이치로서의 태극(太極)을 의인화(擬人化)한 ‘무명공(無名公)’(其詩曰의 ‘其’)이라는 사람을 빌어 인간의 선행을 운문적(韻文的)으로 촉구한다.

 

소옹(邵雍, 1011~1077)은 중국 송나라의 사상가이다.

자는 요부(堯夫), 시(諡)는 강절(康節). 범양(范陽) 출신이다. 소옹의 집은 대대로 은덕(隱德)을 본지로 삼아 벼슬하지 않았다. 그도 몇 번인가는 소명을 받았지만 끝내 관도(官途)에 나아가지 않았다.

학계를 보면 진박(陳搏) ― 충방 ― 목수(穆脩) ― 이지재(李之才) ― 소옹으로 되어 있다. 학조(學祖)인 진박이 송 초의 도가였기 때문에 그의 학문은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관물편〉(觀物篇)을 위시하여 그 저서를 세밀히 보면 도가적 논리보다도 오히려 《역경》의 논리에 기초를 둔 특색있는 선천심학(先天心學)이라고 하겠다. 그에 의하면 현상계(現象界)의 구조는 결국 음양(陰陽)의 대대(對待)요,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궁극의 자기 원인은 1기(一氣)이며, 천지의 ‘중(中)’이며 1동1정(一動一靜)의 ‘간(間)’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간이나 중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작용 그것이기 때문에 천지인(天地人) 3자가 이 세계구조의 전체를 나타내는 상응체계(相應體系)이다. 현상에 상즉(相卽)하는 현상 그 자체의 자기 원인이나 나(我) 속에 있다. 나의 마음의 작용 그 자체는 즉 세계 구조의 궁극적인 유일자(者)인 이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작용이라는 것이다. <위키백과>

 

 

[6] 道吾善者(도오선자)는 是吾賊(시오적)이오 道吾惡者(도오악자)는 是吾師(시오사)니라.

나(吾)를 착하다고(善) 말하는(道) 사람(者)은 이는(是) 나(吾)를 해치는(賊) 사람이요(是). 나(吾)를 악하다고(惡) 말하는(道) 사람(者)은 나(吾)의 스승(師)이니라(是).

○ 道(도) : ‘말하다’의 의미이다.

○ 是(시) : 지시대명사가 허사화된 것이다. ‘於是(어시)’나 ‘卽(즉)’(則)에 해당하고 두 가지 일이 앞뒤로 서로 이어지는 것을 전후구(前後句) 중 후구(後句)의 첫 머리나 주어 뒤에 쓰이고 ‘그래서 ~이다’

또는 ‘곧 ~이다’로 해석한다.

例) “非玆(비자)면 是無以理人(시무이리인)이요 非玆(비자)면 是無以理財(시무이리재)이니라:

이것[道]이 아니면 사람을 다스릴 수 없고, 이것이 아니면 곧 재물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管子》〈君臣 上〉

또는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로서 ‘此(차)’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例) “是(시)는 吾劍之所從墜也(오검지소종추야)니라 :  여기는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呂氏春秋》〈察今

[출전]

1) 《陳確別集(진확별집)》〈聞過(문과)〉에는 “訟吾過者是吾師(송오과자시오사)요 諛吾善者是吾賊(유오선자시오적)이니라 : 나의 허물을 따지는 자는 나의 스승이요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다.”로 되어 있다.

2) 중국의 蒙學叢書(몽학총서:어린이 교과서)의 하나인 《增廣賢文(증광현문)》에도 보인다.

[해설]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이나 선행이 귀에 들려 즐겁게 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된다. 반면에 진솔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드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바로잡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7] 太公(태공)이 曰(왈) 勤爲無價之寶(근위무가지보 )요 愼是護身之符(신시호신지부)니라.

태공(太公)이 말하기를(曰), "부지런함(勤)은 값을 따질 수 없는(無價之) 보배(寶)가 되고(爲) 삼가함(愼)은 몸을 보호(護身之)하는 부적(符)이니라(是)" 하였다.

○ 爲(위) : 현대 漢語에서의 ‘是(시)’(~이다)로 새겨 좋다.

○ 無價(무가) : ‘무한한 가치의’, ‘값이 없는’, ‘〈너무 많아서〉 값을 매길 수 없는’으로 새기면 좋다.

○ 是(시) : ‘爲(위)’와 마찬가지의 의미이다.

○ 愼(신) : 삼갈 ‘신’. 삼가다. 근신하다.

○ 之(지) : 前後句 모두 관형격이다.

○ 符(부) : 부호 ‘부’. 발병부(發兵符) 또는 병부(兵符)라고 하는 신표(信標)이다. 군대를 동원하는 標識(표지)로 쓰이는 나무패인데, 한 면에는 “發兵(발병)” 또 다른 한 면에는 관찰사(觀察使), 절도사(節度使), 진영(陣營)의 이름을 기재하여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책임자, 왼쪽은 임금이 가진다. 군대의 동원 때 임금이 교서(敎書)와 함께 내리면 맞추어 보고 군대를 동원하였던 것이다.

※부절(符節) : 돌이나 대나무·옥 따위로 만들어 신표로 삼던 물건

[해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웬만한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부지런함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이 귀중한 것이 아닌가. 또한 삼가고 삼가서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8] 景行錄(경행록)에 云(운) 保生者(보생자)는 寡慾(과욕)하고 保身者(보신자)는 避名(피명)이니 無慾(무욕)은 易(이)나 無名(무명)은 難(난)이니라.

경행록(景行錄)에 이르기를(曰), "삶(生)을 보전(保)하려는 자(者)는 욕심(慾)을 적게(寡)하고 몸(身)을 보전(保)하려는 자(者)는 이름(名)을 피(避)하나니. 욕심(慾)을 없이(無) 하기는 쉬우나(易) 이름(名)을 없게(無) 하기는 어려우니라(難)."고 하였다.

○ 景行錄(경행록)은 송(宋)나라 때 만들어진 책이라 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 者(자) : ‘~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의 의미 중 전자로 새기면 무방하나, 조건절로 보아, “생(生)이라는 삶의 현상을 보전하려면 욕구를 줄이고, 몸을 잘 보전하려면 이름을 피하는 것이다.”로 새기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 寡(과) : 적을 ‘과’. 적다. 작다

○ 無慾易(무욕이) : 욕심을 없애기는 쉽다. ‘~易(이)’는 ~하는 것은 쉽다는 뜻.

○ 無名(무명) : 여기서 ‘無’는 ‘없이하다’, ‘없게 하다(없애다)’의 동사로 새기는 것이 좋다. 무명(無名)은 무욕(無慾)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해설]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생(生)을 온전하게 하려면 육체의 욕구를 줄이는 것이 양생(養生)의 제일 좋은 방법이며 또 욕심을 없애기란 그래도 쉽지만 명예를 접어두고 살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9] 子曰(자왈) 君子有三戒(군자유삼계)하니 少之時(소시지)엔 血氣未定(혈기미정)이라 戒之在色(계지재색)하고 及其長也(급기장야)하얀 血氣方剛(혈기방강)이라 戒之在鬪(계지재투)하고 及其老也(급기노야)하얀 血氣旣衰(혈기기쇠)라 戒之在得(계지재득)이니라.

공자(子)가 말하기를(曰), "군자(君子)는 세 가지(三) 경계(戒)할 것이 있으니(有) 연소(小)할(之) 때(時)는 혈기(血氣)가 정하여(定)지지 않았는(未)지라 경계(戒)할 것이(之) 정욕(色)에 있고(在), 그(其) 장성(長)함에 미쳐(及)서는(也) 혈기(血氣)가 바야흐로(方) 굳센(剛)지라 경계(戒)할 것이(之) 싸움(鬪)에 있고(在), 그(其) 늙음(老)에 미쳐(及)서는(也) 혈기(血氣)가 이미(旣) 쇠(衰)한지라 경계(戒)할 것이(之) 얻으려는데(得) 있느니라(在)."고 하였다.

○ 三(삼) : ‘세 가지의’ 또는 ‘세 단계의’로 새기면 좋다.

○ 少之時(소시지) : 연소할 때는. 여기서 ‘之’는 관형격어조사이다.

○ 戒之在色(계지재색) : 여색을 경계하라. 여기서 ‘之’는 주격어조사이다.

○ 方(방) : ‘바야흐로’의 의미이다.

○ 戒之在鬪(계지재투) : 싸움을 경계하라. 여기서도 ‘之’는 주격어조사이다.

○ 戒之在得(계지재득) : ‘得’은 탐득(貪得) 곧 이득(利得)을 얻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육체가 노쇠해지면 이른바 노욕(老慾)이란 것이 생기기 쉬우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之’는 주격어조사이다.

[출전]《論語(논어)》<季氏(계씨) 七>에 보이는 데 “子曰”이 “孔子曰”로 되어 있다.

[해설] 도덕을 갖춘 군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세 단계 즉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른 경계해야 할 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少는 사람의 나이 29세 이하를 이른다. 혈기가 아직 약하여 근골(筋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여색(女色)을 탐하면 자신을 해친다. 그러므로 여색을 경계해야 한다.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장(壯)은 기력이 한창 강강(剛强)하여 쟁투(爭鬪)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쟁투(爭鬪)를 경계해야 한다.

[及其老也 血氣旣衰 戒之在得] 노(老)는 50세 이상을 이른다. 득(得)은 이익을 탐함을 이른다. 혈기(血氣)가 이미 쇠하여 재물(財物) 모으기를 많이 좋아한다. 그러므로 탐득을 경계해야 한다.

 

 

[10] 孫眞人養生銘(손진인양생명)에 云(운) 怒甚偏傷氣(노심편상기)오 思多太損神(사다태손신)이라 神疲心易役(신피심이역)이오 氣弱病相因(기약병상인)이라 勿使悲歡極(물사비탄극)하고 當令飮食均(당령음식균)하며 再三防夜醉(재삼방야취)하고 第一戒晨嗔(제일계신진)하라.

손진인(孫眞人)의 양생명(養生銘)에 이르기(云)를 "성냄(怒)이 심(甚)히 치우치면(偏) 기운(氣)을 상(傷)하고, 생각(思)이 많으면(多) 크게(太) 정신(神)을 손상(損)시킨다. 정신(神)이 피로(疲)하면 마음(心)이 쉽게(易) 수고로워지고(役), 기운(氣)이 약하면(弱) 병(病)이 서로(相) 이어진다(因). 슬픔(悲)과 기쁨(歡)을 지나치게(極) 하지(使) 말(勿) 것이며 마땅히(當) 음식(飮食)을 고르게(均) 하고(令), 두 번(再) 세 번(三) 밤에(夜) 술 취하지(醉) 말고(防), 첫째(第一)로는 새벽(晨)에 성내는(嗔) 것을 경계(戒)하라."고 하였다.

○ 孫眞人(손진인) : 손사막(孫思邈, 581~682)은 중국 당대(唐代 : 618~907)의 의학자이다

〈천금요방 千金要方〉·〈천금익방 千金翼方〉 각 30권을 저술하여 각종 질병 수백 종에 대하여 논술하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관한 처방을 거의 1만여 첩(帖)이나 수집하여 중국 최초의 임상백과전서를 만들었다.

○ 養生銘(양생명) : 생(生) 곧 삶의 건강에 유의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조목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명(銘)은 문체의 이름으로, 예컨대 “湯之盤銘曰 苟日新이어든 日日新하고 又日新하라: 탕왕(湯王)의 반명에 이르기를 ‘진실로 어느날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고 하였다.”《大學》〈傳 二章〉의 탕지반명(湯之盤銘)이나 묘지명(墓誌銘), 좌우명(座右銘) 등이 그것이다.

<참고>[대학장구(大學章句)]구일신 일일신 우일신(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 偏(편) : 부사로, ‘치우쳐’, ‘특히’의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 因(인) : ‘말미암아 일어남’을 말한다.

○ 當(당) : 조동사성 부사로 ‘~하여야 한다’로 해석한

[해설] 이 글은 도교적 견지에서 자연 존재인 우리의 생을 보양(保養)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곧 기(氣) 또는 기운(氣運)으로 표현되는 생명 현상에 해를 끼치는 행위 즉 성냄, 생각, 정신, 기운 슬픔과 기쁨, 음식, 술 등이 극도로 균형을 잃으면 양생(養生)에 해롭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11] 景行錄(경행록)에 曰(왈) 食淡精神爽(식담정신상)이오 心淸夢寐安(심청몽매안)이니라.

경행록(景行錄)에 이르기를(曰), "음식(食)이 담백(淡)하면 정신(精神)이 상쾌(爽)하고, 마음(心)이 맑으면(淸) 잠자고(寐) 꿈꿈이(夢) 편안(安)하니라."고 하였다.

○ 淡(담) : ‘담박한 것’으로 소식(素食)하는 것을 말한다. 淡 : 맑을 담

○ 爽(상) : 시원할 ‘상’. 시원하다. 상쾌하다.

○ 夢寐(몽매) : 잠을 자며 꿈을 꿈. 꿈꾸는 잠자리로 번역할 만하다. 寐 : 잘 매.

[해설] 이 글도 도교(道敎) 양생법(養生法)의 색채가 짙다. 음식을 간소하게 먹고 내면의 정신활동을 평안하게 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다.

 

 

[12] 定心應物(정심응물)하면 雖不讀書(수불독서)라도 可以爲有德君子(가이위유덕군자)이니라.

마음(心)을 바로잡고(定) 사물(物)에 응(應)하면 비록(雖) 글(書)을 읽지(讀) 않았더라도(不) 덕(德)이 있는(有) 군자(君子)가 될(爲) 수 있느니라(可以).

○ 定心應物(정심응물) : 정심(定心)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응물(應物)은 일에 대응하는 것이다. 여기서 물(物)은 우리가 만나는 사물, 일 등의 대상물이다. 때로 물아(物我) 곧 ‘상대와 나’의 경우처럼 상대를 가리킬 때가 있다.

○ 雖不讀書(수부독서)라도 可以爲有德君子(가이위유덕군자)니라 : ‘비록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또는 ‘비록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

○ 以爲(이위) : ~라고 여기다, ~으로 생각하다”

[해설] 마음가짐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 사색(思索)을 많이 하면 비록 많은 양의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군자의 부류에 들 수 있다는 말이다.

 

 

[13] 近思錄(근사록)에 云(운) 懲忿(징분)을 如救火(여구화)하고 窒慾(질욕)을 如防水(여방수)하라.

근사록(近思錄)에 이르기를(云), "분함(忿)을 멈추기(懲)를 불(火)을 끄는(救) 것 같이(如) 하고, 욕심(慾) 막기(窒)를 물(水)을 막는(防) 것 같이(如) 하라."고 하였다.

近思錄(근사록) : 중국 송나라의 주희(朱熹:1130~1200)와 여조겸(呂祖謙:1032~1085)이 함께 편찬한 책으로, 14권이다. 여기서 책명인 근사록의 근사(近思)논어》 〈子張 六章子夏曰(자하왈) 博學而篤志(박학이독지)하며 切問而近思(절문이근사)하면 仁在其中矣(인재기중의)니라 : 자하가 말하기를, 배우기를 널리 하고 뜻을 독실히 하며,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에서 생각하면 은 그 가운데 있다.”고 한 것에서 따 온 말이다. ‘가까이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구체적 현실에서 도리를 생각해낸다는 의미이다.

이 《근사록》은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1017~1073), 횡거(橫渠) 장재(張載:1020~1077), 명도(明道) 정호(程顥:1032~1085), 이천(伊川) 정이(程頤:1033~1107) 네 사람의 말 가운데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과 일상생활에 긴요한 622 조목을 골라, 道體․爲學․致知․存養․克己․家道․出處․治體․治法․政事․敎學․警戒․辨異端․觀聖賢의 14항목으로 나누어 편찬하여 성리학적 가르침, 곧 道學의 지침으로 삼은 것이다.

○ 懲(징) : 징계할 ‘징’. 징계하다. 응징하다.

○ 忿(분) : 성낼 ‘분’. 성내다. 분하다.

○ 懲忿(징분) : 분함을 억누르다

○ 救火(구화) : 불에서 구해 냄. 어떤 본에는 ‘故人’으로 되어 있다

 

[해설] 《근사록》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近思錄(근사록)》 〈克己(극기)〉편 1장과 9장에 징분(懲忿)과 질욕(窒慾(欲)(에 관한 글이 보인다. 분노나 욕심과 같은 비정상적인 내면 표현을 경계한 것이다.

[출전] 청나라 금영(金纓)이 편찬한 격언집인 격언련벽(格言聯璧)에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格言聯璧 2편 存養類 024

懲忿如摧山(징분여최산),窒慾如填壑(질욕여전학);

懲忿如救火(징분여구화),窒慾如防水(질욕여방수)。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산을 꺾는 것처럼 어렵고,

욕심을 막는 것은 골짜기를 메우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분노를 억제하는 것은 화재 속에서 사람을 구출해야 하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이며, 욕심을 막는 것은 홍수를 막아야 하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이다.

 

 

[14] 夷堅志(이견지)에 云(운) 避色(피색)을 如避讐(여피수)하고 避風(피풍)을 如避箭(여피전)하며 莫喫空心茶(막끽공심다)하고 小食中夜飯(소식중야반)하라.

이견지(夷堅志)에 이르기를(云), "욕정(色) 피하기(避)를 원수(讐) 피하는(避) 것과 같이(如) 하고 바람(風)을 피하기(避)를 화살(箭) 피하는(避) 것 같이 하며, 빈(空) 속(心)에 차(茶)를 마시지(喫) 말고(莫), 밤중(中夜)에 음식(飯)을 적게(小) 먹어라(食)."고 하였다.

-> 풍()은 병을 일으키는 바람(=유행병)

○ 夷堅志(이견지) : ‘志(지)’는 한문 문체 중의 하나로, 사물의 변천이나 연혁을 적은 것을 말한다. 《夷堅志(이견지)》는 송(宋)나라 때 洪邁(홍매)가 지은 책이다. 신선․귀신 등 괴이한 일들을 모은 것인데, 420권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夷堅(이견)”이란 옛날 博物君子(박물군자)의 이름이라고 한다.

○ 避讐(피수) : 원수를 피하다. 讐(수) : 원수 ‘수’.

○ 風(풍) : ‘바람나는 것’ 곧 ‘남녀간의 애정문제’로 보는 번역서도 있으나 ‘감기를 염려해 바람을 피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 避箭(피전) : 화살을 피하다. 箭(전) : 화살 ‘전’.

○ 莫喫(막끽) : 마시지 마라. 莫(막) : 없을 ‘막’. 금지사. ~하지 말라. 喫(끽) : 먹을 ‘끽’.

[해설] 이 글도 마찬가지로 도교적 양생법을 피력하고 있다. 여색(女色), 바람 쐬는 것, 공복에는 마시는 차, 밤중의 식사 등 양생(養生)을 해치는 비정상적 삶의 행위를 경계한 것이다.

 

 

[15] 筍子曰(순자왈) 無用之辯(무용지변)과 不急之察(불급지찰)을 棄而勿治(기이물치)하라.

순자(筍子)가 말하기를(曰), "쓸데(用) 없는(無) 말(辯)과 급(急)하지 아니한(不) 살핌(察)을 버리고(棄) 다스리지(治) 말라(勿)."고 하였다.

無用之辯不急之察 : 여기서 는 관형격어조사로 '~하는, ~'로 해석한다.

() : 말씀 변. 논쟁하다. 변론하다

() : 살필 ’. 살피다.

() : 버릴 ’. 버리다. 그만두다.

[출전] 1) 이 글은 《荀子(순자)》 〈天論(천론) 十章〉에 보인다.

[해설] 현실적으로 무용한 변론이나 급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荀子(순자) 제11권 17편 天論篇(천론편) 12

儒家 -> 荀子 -> 天論 12

傳曰(전왈):「萬物之怪書不說(만물지괴서불설)。」

無用之辯(무용지변),不急之察(불급지찰),棄而不治(기이불치)。

若夫君臣之義(약부군신지의),父子之親(부자지친),

夫婦之別(부부지별),則日切瑳而不舍也(즉일절차이불사야)。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만물의 기괴한 일에 대하여는 사서에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쓸 데 없는 변론이나 현실과 거리가 먼 급하지 아니한 일에 대한 관찰은 그만두고 다스리지 말라. 그러나 군주와 신하의 의리나, 아버지와 아들의 친함이나, 지아비와 지어미의 분별함과 같은 것들은 날마다 갈고 닦아서 버리지 못할 것들인 것이다

 

※ 荀子(순자) :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조(趙)나라의 사상가(B.C.313~B.C.238)로, 성은 순(荀) 이름은 황(況).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순경(荀卿) 또는 손경(孫卿)이라 하였다. 저서에 《荀子(순자)》 20권이 있다. 그는 공자의 학문을 표준으로 하여, 인간의 타고난 성품은 악한데, 그것을 예(禮)와 의(義)를 통해 바로 잡아야 선하게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생긴’ 이 악한 성(性)은 생득적(生得的)인 감각기관이나 대상이 접촉하면 자연스레 발생하는 욕망[情]이 포함된다. 즉, 好惡喜怒哀樂(호오희노애락)의 정(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천부(天賦)의 성(性)과 사람의 행위[僞: 人+爲]가 문제된다.“人之性惡(인지성악)이니 其善者僞也(기선자위야)라 : 사람의 性은 惡하니 善한 것은 人爲的인 것이다.”《荀子》 〈性惡〉

인성론(人性論)에서 말하는 善이란 예의에 준거해야 하며 人的 노력이 보태진 ‘僞’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천부의 性이나 性情의 교정을 거치지 않은 방임은 악의 상태였다. 그리하여 맹자의 성선설(性善說)과 대립하였는데, 맹자는 종족제의 신분질서를 자기의 가치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본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은 소여(所與)된 천성(天性)을 되살려 자기 수양에 들어가지만, 순자는 자기측의 규정을 보지(保持)하지 않고 대상 속에서 판단기준을 보지(保持)하며, 객관적 인식에 의해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도덕적 의의를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인식에 관한 교설이 강하다. 맹자는 心性 내부에서 선악을 나누지만, 순자는 대상으로서의 사물․사람과 그것을 인식하는 心知를 갖춘 聖人을 대립적 위치에 놓기 때문에 선악은 정치적 사회적 개념이 된다.

순자는 禮를 중시하여, 악한 본성을 禮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던 것인데, 인간사회의 규범인 순자의 “禮”에는 혈연 본위가 배격되고 賢人정치가 지향된다. 그것은 봉건영주제의 구질서와 다른, 당시 강화되어가고 있던 君權정치에 부응하여 새로운 관료제에 근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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